서울--(뉴스와이어)--정부(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경기 성남(성남정수장Ⅱ), 강원 동해(달방댐), 전남 순천(주암댐), 충북 청원(대청댐) 등 네 개 지역의 소수력 Ⅱ 발전사업(Bundling을 통해)을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으로 승인 함.

* Bundling : 공통의 특성(적용기술, 베이스라인 방법론 등)을 고려하여 몇몇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나의 CDM 사업으로 구성하는 것.

동 사업의 추진으로, 연간 8,764tCO2 정도(‘0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582.2백만 tCO2의 0.0015%에 해당)의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연간 SOx(16.4톤), NOx(12.4톤), 미세먼지(0.9톤)의 감축 등 부수적인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됨.

현재까지 CDM 사업의 국내 총 승인 건수는 9건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1.17백만tCO2(‘03년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82.2백만tCO2의 약 1.92%에 해당)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됨

한편, CDM사업 등록단계(Registration)에서는 Non-Annex I국가(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非부담국)의 CDM 사업 승인서만 제출 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CDM 집행위원회 18차 회의('05.2월)의 결정에 의거 Non-Annex I 국가 기업의 독자적 CDM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 단, 감축실적 발급요청 단계(Certification)에서는 Annex I 국가의 승인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등록절차 : CDM 사업 참여자가 국가 승인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산하 CDM EB(집행이사회)에 제출·심사를 통과할 경우, CDM 사업 등록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됨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개도국에서도 독자적 CDM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http://cdm.unfccc.int/Statistics (CDM사업 등록현황)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승인한 9건의 CDM 사업중 당해 사업을 포함한 5건의 사업이 독자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시화호 조력발전 사업(‘06.1월 승인), 동해 태양광발전 사업(‘06.5월 승인), 지역난방용 연료전환사업(’06.7월 승인), 소수력발전(Ⅰ)사업(‘06.7월 승인) 등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소수력(Ⅱ) 발전사업도 해당 절차를 거쳐 ‘06년 하반기 중에는 CDM 사업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짐.

* ‘06.9.6일 현재 울산화학 HFC 열분해 사업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총 6건의 CDM사업을 포함, 총 287건의 사업이 CDM EB에 등록 되어 있음(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85,522,604tCO2 예상)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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