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영상물 심의 전문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을 심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타 문화콘텐츠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임물만을 심의하는 전문적인 등급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앞서 설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관한 사항 ·게임물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게임물이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직은 10인 이내의 위원, 19인의 전문위원, 22인의 사무국, 윤리위원회,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제를 도입하였고, 심의에 관한 내부 자율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윤리위원회 외에 감사전담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은 9.25일 전후에 위촉할 예정으로 지난 9.1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단체에 추천을 의뢰한 바 있다.
단체는 9.18일까지 각 2인을 추천하게 된다. 위원은 게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를 선발하기 위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법률, 청소년, 교육, 언론 등의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게임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건전 게임문화나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게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추천자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문화관광부는 등급분류의 투명성을 위하여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게임업계 종사자는 위원 선임에서 배제한다. 사무국 직원과 전문위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채용하기로 했다.
지난 9.11일 사무국 직원과 전문위원 채용공고를 냈으며 9.1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9월말에 합격자를 최종 결정하되, 문화관광부는 서류심사까지만 진행하고, 이후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선정은 9.25일 경 구성되는 등급위원회에서 할 예정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영과 등급분류의 기준이 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과 ‘등급분류 심의규정(안)’은 지난 9.1일 입안예고를 했으며, 9.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 위촉 후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에서는 의견 수렴을 위하여 9.15일 게임업계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급위원회 위원 추천기관 규정, 등급위원회 위원 선임 기준, 등급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급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등급심의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이다.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등급분류 검토 보고서와 등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였고, 등급분류 신청관련 전산화, 업무매뉴얼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등급분류 심의규정(안)’에는 등급의 종류,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 등급분류 취소 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다.
심의 규정(안)은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을 크게 강화하였다. 사행행위 영업을 모사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하도록 하여 이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관광진흥법 제3조의 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경마, 경륜·경정법 제2조의 경륜·경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립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 객관성을 강화하고, 특히 등급분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게임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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