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92년 동 의정서에 가입하고, 국내 이행법(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여 왔으며, ’05년 주요 규제물질 생산 및 소비량을 각각 65%, 75% 감축함으로서 의정서상 감축의무(기준수량*의 50%)를 초과 달성함
* 기준수량 : 의정서 규제적용을 위해 과거 일정기간 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수량으로 정함(CFCs, Halons의 경우 `95~`97년 평균 생산·소비량)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은 세계 소비량의 8.5%가량을 차지(‘04년 기준)하며, 오는 ‘10년에는 프레온가스, 할론, 사염화탄소 등 주요 오존층파괴물질의 신규 생산·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임
* 규제대상(오존층파괴물질) : CFC(프레온가스)-냉장고 냉매, 할론-소화(消火)약제, 사염화탄소-CFC 제조원료, 시약용
산업자원부는 동 의정서상의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92년부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시설 대체, 대체물질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음
그간(‘92~’05년) 동 기금에서 융자(168개업체, 460억원), 기술개발(27건, 140억원), 기술지도(50건, 8억원) 등을 지원하여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량 감축을 촉진
산업자원부와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는 9.14(목)일 무역센터에서 세계 오존층보호의날을 기념하여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냉매·세정제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관련 업계 및 일반국민들의 대체물질 사용을 촉구함
특히 내년은 두번째 감축의무(기준수량 대비 85%)가 적용되므로, 프레온가스(CFCs, 냉매), 할론(Halon, 소화(消火)약제) 사용업체는 시설대체를 통해 감축에 따른 수급차질 등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감축노력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
아울러 주요특정물질의 신규 생산·수입이 금지되는 2010년까지 지역순회설명회 개최, 홍보책자 배포 등 사용업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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