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이 국내에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간주하여 부지 임대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 현행제도상으로는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만 외국인투자(FDI)로 인정

또한 고도기술수반 R&D분야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요건이 완화*되고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 금액요건 : 5백만불 → 폐지
고용요건 :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 20명 이상 → 10명 이상

정부는 1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2006년도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요>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과기부·산자부 등 12개 중앙부처 장관 및 안건관련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이외에도

ㅇ 국내산업구조와 연계된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연도별외국인투자유치 촉진시책의 수립

ㅇ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과 관련 민원인이자신의 고도기술을 충분히 소명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 신설

ㅇ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범위를 현행 도로·용수·폐수처리시설에서 전력·가스시설로 확대

ㅇ 외국인학교 운영비용 지원 가능기간을 현행 설립 후 3년에서 설립 후 10년의 범위내에서 5년간으로 확대

ㅇ 현행 사전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신고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상장기업의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경우 사후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삼성과 日 SONY의 합작법인인 S-LCD가 충남 아산에 ‘07년까지 약 1.8조원을 증액 투자하는 것과 관련, 신규 공장 증설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법인세·지방세·관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 충남 아산의 S-LCD 생산라인은 ‘04.5월 2.1조원 초기 투자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기 지정된 바 있음

* S-LCD 1·2차 투자 프로젝트는 ‘01년 이래 단일법인 Greenfield FDI로는 최대 규모(1차 9.23억불, 2차 9억불)

<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

· 일정규모이상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그 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임대료 감면·도로등 인프라 건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입지 제도

· 지정절차 :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 지자체장 지정고시

동 투자는 8세대 LCD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대형 투자로, 최대 23,000여명의 직간접 고용유발효과와 연간 2조원 가량의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의 기본인프라인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09년 1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중인 「부산 국제외국인학교」설립과 ’08년 완공 예정인「대전 국제학교」의 신축교사 건립에각각 100억원과 12.5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 외국인학교 지원 주요내용 >

□ ‘09년 1월 개교 예정으로 부산시가 추진중인 「부산 국제외국인학교」설립(총사업비 : 300억원)에 100억원 국비 지원

부산지역 내 열악한 환경의 2개 기존 외국인학교(부산외국인학교, 부산국제학교)가 이전하는 학교전용지구(School Zone) 형태로 추진될 예정

□「대전 국제학교」의 중학교 신축교사 건립(총사업비 : 50억원)에 국비 12.5억원 지원

330명 수용 규모의 5층 건물 신축사업으로 ‘08.6월 준공 예정

* 현재 대전 국제학교의 중학생들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실정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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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책팀 김필구 팀장, 최기열 서기관 2110-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