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금액 3배 이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무역제재를 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를 알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통제대상 목록이 물품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품목의 규격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 반도체칩 → -55℃ 미만 또는 125℃ 초과 온도에서 동작 되도록 정격화된 집적회로
▶ 컴 퓨 터 → 주기억 장치상에 에러검출 또는 정정 알고리즘 기능을 가진 컴퓨터
이처럼 통제대상 품목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수출통제를 지켜야 하는 수출업체는 물론, 세관 등 제도이행을 담당하는 각급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 책자는 총 300여페이지에 달하는데, 현행 4개의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통제물품 약 350개 품목을 순서에 따라 통합하여 분야별로 정리함으로써, 쉽고 직관적으로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통제사유를 더하여 대상 품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자원부 조성균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최근 한층 강화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준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자료는 기업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본 책자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전화 6000-5252/3)로 연락하거나, 또는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www.sec.go.kr)에서 파일 형태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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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팀 팀장 조성균, 주무관 박은정 2110-5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