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사의 처방전과 의료기 검수확인서, 보장구를 구입한 세금계산서 등을 시에 제출할 경우 확인을 거쳐 구입비용을 지급했으나, 15일부터는 먼저 장애인진단이 가능한 의사에게서 장애인 보장구 처방을 받은 후 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시에서 수급자격이 적격하다는 통지가 오면 보장구 구입과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장구 구입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과 구입비용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나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면 가능하지만 보장구 신청과 검수는 판매업자 대행이 불가하다. 다만,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은 수급권자가 위임장 등으로 요청할 때에만 판매·제조업체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절차 개선은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후 사후 점검을 병행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적법한 보장구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수급권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시는 창원시의사회, 장애인 관련기관 및 단체 21곳과 읍ㆍ면ㆍ동에 지급절차 개선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절차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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