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장애인(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의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의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지급절차가 변경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사의 처방전과 의료기 검수확인서, 보장구를 구입한 세금계산서 등을 시에 제출할 경우 확인을 거쳐 구입비용을 지급했으나, 15일부터는 먼저 장애인진단이 가능한 의사에게서 장애인 보장구 처방을 받은 후 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시에서 수급자격이 적격하다는 통지가 오면 보장구 구입과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장구 구입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과 구입비용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나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면 가능하지만 보장구 신청과 검수는 판매업자 대행이 불가하다. 다만,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은 수급권자가 위임장 등으로 요청할 때에만 판매·제조업체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절차 개선은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후 사후 점검을 병행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적법한 보장구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수급권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시는 창원시의사회, 장애인 관련기관 및 단체 21곳과 읍ㆍ면ㆍ동에 지급절차 개선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절차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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