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내년 1월1일부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용수거용기가 분실 또는 파손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고 수리하거나 대체해야 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현재 창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사업시행자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120리터 용량의 음식물 전용용기를 4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구입해 설치ㆍ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이 전용수거용기(음식물중간수거용기)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미관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전용수거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된 용기모형을 제시한 안내문을 만들어 관내 220여개 아파트관리소에 보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전용수거용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중간수거용기 파손을 줄이고, 파손 시 모형도를 참고해 즉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가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용수거용기는 120리터 용량의 반원 바닥형으로 용기 바닥이 지면에서 5cm 이상 떨어져 있어 바닥의 파손 방지 및 이동이 쉬우며, 반구형 바닥이어서 수거 때 음식물 찌꺼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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