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창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사업시행자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120리터 용량의 음식물 전용용기를 4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구입해 설치ㆍ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이 전용수거용기(음식물중간수거용기)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미관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전용수거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된 용기모형을 제시한 안내문을 만들어 관내 220여개 아파트관리소에 보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전용수거용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중간수거용기 파손을 줄이고, 파손 시 모형도를 참고해 즉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가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용수거용기는 120리터 용량의 반원 바닥형으로 용기 바닥이 지면에서 5cm 이상 떨어져 있어 바닥의 파손 방지 및 이동이 쉬우며, 반구형 바닥이어서 수거 때 음식물 찌꺼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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