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 보호대책에 대한 여성계 입장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정부도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올해 상반기 입법을 약속한 바 있으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그 약속이 지켜져 올해에는 반드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이 인정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왔다.
법적 제도적 정비는 되지 않고 논의만 무성했던 지난 몇 년 동안, 당사자들은 애써 만든 노동조합마저 인정받지 못했고, 사용자들은 계약관계를 변형시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 해 왔다. 법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보호 장치를 만들려는 것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근로 조건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고, 올해에는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한 가닥 기대를 걸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위원회’의 보호대책은 다시 한번 당사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5년 넘게 논의해 온 결과가 사용자를 전제로 하는 보호대책, 즉 노동권을 부정하는 대책인 것이다. 정부의 용역연구결과에서도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실상 노동자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동권을 부정하는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여성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고 많은 관심을 가져온 본 여성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사실상 노동권 부정대책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특수고옹노동자들에 대한 참여정부의 배신행위라고 판단된다.
본 여성단체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번의 보호대책을 폐기하고 노동3권 보장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보호대책으로 다시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 여당도 올해의 입법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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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