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식약청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49호, 06.2.10)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토대로 의료기관에서의 CT 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방사선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CT 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관리하여 왔으나, 그간 최초검사만 받고 사용하면서 정기검사가 면제되었던 치과 구강내 X선촬영장치 등 진단용방사선 의료기기도 2년이내에 정기검사(‘08. 2. 9.까지)를 받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아울러 ‘06년 6월에는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 보건소·검사기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Workshop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 의료기관에 설치·사용되고 있는 CT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는 ‘01년 28,500대에서 ’05년 46,331대로 62.5%증가함
또한, 의사 및 방사선사 등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노출정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도 강화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식약청에서 방사선피폭선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수가 ‘01년 2만여 명에서 ’04년 3만3천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약청내에 방사선관계종사자피폭선량관리센터(NDR, National Dose Registry)를 설치·운영 (‘04년 9월)하고 있다.
특히, 동 센터를 통하여 ‘04년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값(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개인피폭선량 권고 기준값: 50 mSv/년 및 100 mSv/5년)은 ’03년도 1.18 mSv/년에비해, ‘04년도의 경우 피폭선량 평균값이 0.97mSv/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mSv(밀리시버트): 방사선 선량을 나타내는 국제단위
이러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피폭선량 감소 추세를 지속적으로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분기별로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금년 10월부터는 전국보건소, 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피폭선량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실시간대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피폭선량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수행으로 CT 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으로부터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보호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사항
○ ‘04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백서 (식약청 홈페이지, http:// www.kfda.go.kr )
○ ‘05년도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백서(’06년 12월 발간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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