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담금을 받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부과 기준일은 지난 7월31일이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건축물, 구축물)을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자,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100㎡ 미만이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350원) × 교통유발계수로 산출한다.

납부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관내 시중은행이나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5%에서 1개월에 1.2%씩 총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단,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미사용 신고를 하면 확인을 거쳐 부담금을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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