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부과 기준일은 지난 7월31일이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건축물, 구축물)을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자,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100㎡ 미만이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350원) × 교통유발계수로 산출한다.
납부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관내 시중은행이나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5%에서 1개월에 1.2%씩 총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단,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미사용 신고를 하면 확인을 거쳐 부담금을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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