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자치경찰제도는 대통령 선거공약 중 하나로, 2004년 1월「지방분권특별법」에 도입이 국가의무사항으로 명시되기까지 하였으나, 법안제출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치경찰법 제정이 지연됨은 물론 적극적인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 당초 내년에 전면실시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은 空約(공약)이 될 우려가 높다.

정부가 발의한 자치경찰법안은 국회제출(‘05.11) 이전부터, 지역주민이 기대하고 있던 자치경찰의 모습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학계·언론 등 각계로부터 나왔으나 현실적인 도입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큰 진통 끝에 정부안으로 제출되는 과정을 겪은 바 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행정자치위)은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부안과 유기준의원안을 대상으로, 도입단위 및 국가경찰과의 기능배분 등 각 쟁점들에 대하여 법안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첫 번째 장이라는 점에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제도도입시 시행착오없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심도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공동후원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주웅 서울시의회의장)는 그동안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양 협의체는 진정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aok.or.kr

연락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장 박창기 02-217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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