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해 목록통관 특송물품 신고항목 확대 및 사후심사절차 마련 등 특송물품 통관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특송물품에 적용되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마약, 위조지폐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이 빈번히 반입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송물품은 상업용 속달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송업체에 의해 Door to Door 방식으로 배달되는 물품으로서 최근 국제무역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수출입업체간 특급배달 수요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매년 30%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특송물품의 경우 상업서류, 샘플 등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 대부분임에 따라 신속한 배달을 지원하기 위해 100불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등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 등 우범화물 반입이 빈번하여 금년 8월까지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27건(2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나 증가하였으며, 위조지폐·신분증, 가짜상품 등 기타 불법물품 적발도 206건(25억원)에 이르러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되었다.

특송물품 통관관리체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통관하는 100불이하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해 우범화물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면세통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목록 신고항목을 확대하고, 사후심사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특송업체가 통관목록 제출시 송·수하인 등 현행 15개 항목외에 우범성 분석에 유용한 물품수집 소재지, 특송물품 수집을 대행한 자(화물운송주선인) 및 당해물품 용도(개인용품, 회사용품)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한편 품명·규격을 상세히 작성토록 하고 통관이후에는 통관목록 자료 등의 분석결과 부당면세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특송업체의 의무적 정보제공사항을 확대하여 특송물품 통관이후 수취인이 달라지는 경우 실제 수취인 및 주소 등 배송정보도 특송업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특송업체 정보제공 실적에 따라 통관단계 검사를 차등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셋째,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별도의 화물운송주선인이 수집한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특송업체외에 특송물품을 수집한 화물운송주선인도 세관에 등록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특송업체는 자사와 거래하는 화물운송주선인의 명단을 사전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에서는 화물운송주선인별로 검사적발률 등에 의해 법규준수도를 측정하여 마약 등 우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화물운송주선인이 취급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과세대상물품을 수입신고 하지 않아 과세하는 특송물품에 대한 가산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과세대상물품임에도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에 의해 면세통관되어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특송물품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소관부처인 재경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면세통관된 특송물품에 대해 가산세(납부세액의 20%)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특송물품 검사체계를 과세중심에서 마약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 적발위주로 전환하고 마약류 우범지역 반입물품 및 우범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X-ray 선별 및 검사를 강화하여 마약 등 불법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특송물품 통관관리체계 개편을 토대로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한 통관절차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특수통관과 유영한서기관 042)481-7835 016-419-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