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민속자료 지정 해제 예고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초상화 문화재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중요 초상화에 대해서 보물로 지정예고키로 함에 따라, 중요민속자료 제22호 윤증가의 유품 가운데 윤증 초상 3점과 초상화 제작 과정과 화가들에 대한 설명을 담은 영당기적 1점에 대하여 중요민속자료 지정해제를 예고하게 된 것이다.
윤증가의 유품은 조선 숙종 때의 학자인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 선생과 그의 후손들이 사용하던 혼천의, 해시계, 벼루, 인장, 가죽신, 부채 등 생활용구들로 당시 양반가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 1970년 12월 19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바 있다.
‘초상화 문화재 일제조사’는 동종의 문화재에 대한 일괄 지정을 통해 문화재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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