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성이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적절히 만족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공무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의 “가치 UP, 비용 DOWN”’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시사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고객 참여의 행정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중앙 및 지방, 교육청 등 전행정기관이 참가한 ‘2006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숍’을 9.14~15일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여기서 대구지방검찰청은 “검찰이 고객의 중심에 서기까지” 라는 주제로 “고객의 미소는 우리의 보람”이라는 행정서비스헌장 성공사례를 발표하여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7월 대구지검은 “고발장이 언제, 어느 검사에게 배당되었는지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검찰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발표하여 전 국민의 호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국민위에 군림하던 검찰이 이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대응성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도 “행정서비스 혁신의 폭포수 효과”라는 주제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은 기관장 또는 관리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밝혀 새로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자리에 모인 330여 명의 행정서비스헌장 담당자들은 앞으로 모든 정책이나 행정서비스 가치는 정부정책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가장 먼저 고려한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은 단순한 민원서비스 선언이 아니라 행정혁신의 전략적 수단이므로, 이를 내실화하여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것도 다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정책중심의 중앙행정기관들이 대부분 참석하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에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서비스 일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의 마인드가 깊숙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된다.
행정서비스헌장제란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90년대 초부터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발굴해 이를 사전에 약속하고 실천하는 행정혁신의 필수적 수단이다.
영국에서는 ‘시민헌장’, 미국에서는 ‘서비스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행정서비스 질과 비용절감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 제도를 1998년에 도입하여 현재 각급 기관에서 1만 5000여개의 헌장이 이행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혁신”이란 주제로 특강을 한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연구팀장인 황정선 박사는 “앞으로 적극적 소비자로 변한 고객중심의 대응적 리더십이 창출되지 않으면 행정기관도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행정이 바로 최고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행정서비스헌장으로 "꼭 해야 할 일은 효율적으로, 기왕 하는 일은 효과적으로“ 해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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