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미국에 입항하는 국적선의 운항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Qualship 21”제도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Qualship 21”(Quality shipping for the 21st century)은 미국에 입항하는 기준 미달선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미국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선박에 대하여 항만국통제 면제 등의 Incentive 부여하는 제도로서 올 8월 현재 캐나다, 중국 및 홍콩 등 10개국 선박 492척이 가입되어 있다
이 제도의 가입 자격은 최근 3년간 평균 출항정지율이 1.0%이하인 국가 소속 선박으로서 최근 36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출항 정지된 사례가 없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선박이어야 한다.
해수부는 항만국 통제 면제 등 미국내 국적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상 선박을 파악하여 미국에 통보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국적선이 ‘Qualship 21’ 안전증서를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미국에서 출항정지된 사례가 없어 ‘Qualship 21’ 가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올 8월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 항만국통제(PSC)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한 외국 선박의 구조·설비·승무원의 자격 등이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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