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지난달 16일부터 의료급여 연장승인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관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다.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 의료특례자 등의 의료급여수급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중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에게 통보하는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기 전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급여일수가 초과한 경우에는 최초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의료급여 이용이 제한되고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가 제한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은 이용할 수 있다.

강화된 연장승인제도에 따른 신청절차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해온 연장승인 신청서를 가지고 진료 받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연장사유를 확인 받은 후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의료급여일수가 1,000일이 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도 첨부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연장승인 제도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예방해 재정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급자의 건강 악화요인의 하나인 약물과다복용과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 행복나눔과 055-212-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