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발표를 통해, 국회가 지난 2년간 정치적 격돌로 파행을 겪은 기간이 무려 193일에 달해 실제 전반기 회기동안 절반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만에 하나 이번 국회에서 파행을 조장하는 정당이 있다면 국민적 힘을 모아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통상절차법 제정과 한미FTA특위 전면 재구성을 위해 시민사회 각계와 함께 총력 대응할 것이며, 각 정당과 개별 의원들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유권자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정당은 회기마다 민생국회를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에 허덕이고 있고, '국회가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믿는다며,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회에서 각 정당이 내놓고 있는 민생현안을 검토하고, 해결방안, 추진계획, 가능성 등을 비교 평가하는 한편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폭리제한법 제정, 대부업법 개정 등 6개 민생법안의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2006년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링 과제로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통상절차법 제정과 한미FTA특위 재구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도박게임장 확산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꼽았고, ▲민생/노동분야에서는 폭리제한법 제정, 대부업법 개정, 비정규보호입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 주택법 개정,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 노인수발법 졸속처리 반대, ▲인권 분야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조세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정비 ▲평화군축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명분으로 군비증강 반대, 미군기지 평택이전 관련 협상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이라크 파병부대 재연장 없는 완전 철수, ▲정치개혁분야에서는 국회 파행방지 대책 마련, 고액후원내역 인터넷 상시 공개, ▲사법 분야에서는 로스쿨법 처리,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 ▲반부패 분야에서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강화, 지방의원의 포괄적 영리행위 금지, 사면법 개정 등을 선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발표한 36개 관련 법안과 8개 정책과제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입법, 정책로비 활동을 펼칠 것이며, 국회 운영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과 의원 개개인의 태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FTA 졸속추진 저지, 평택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자이툰 부대 철수 등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제 진영과 연대하여 총력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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