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 특별법을 2007년 상반기에 제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비롯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특별법이 2007년에 기필코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내에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중에 특별법 제정 목적과 방향 설정, 세부적 추진 일정을 세우기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동시에 지난 1월 법학계 교수와 도시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로부터 법리적 자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또한 10월말까지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법안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농림부와 법안 내용 및 제정 일정 등을 다각적으로 협의, 정부 입법 절차를 본격 진행시키기로 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소 법 제정 기간이 길더라도 정부 입법 절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법안 절충 과정에서 농림부 등 중앙 정부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전략을 수정해 의원 발의를 통한 의원 입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단계로 올 12월말까지 여·야를 막론한 중앙 정치권과 도의회,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법률 제정에 대한 각종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친환경 개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도민들의 공감대와 역량을 더욱 모아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밖에도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관련 전남과 경남 등 남해안 3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발전특별법’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의 입법 추진 동향을 상시 파악해 즉각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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