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본 사건의 공원계획변경결정은 증심사지구의 노후불량 건물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친환경 사업의 행정계획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교통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검토는 광주시가 영산강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였으므로 기각했다.
또 증심사지구 및 주차장 예정부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주민들의 청구는 각하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증심사지구 및 인근 부락의 일부 주민들이 무등산공원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을 위해시가 지난 2001년12월 고시한 무등산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결정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를 제기했었다.
특히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은 상가단지를 공원 상부지역까지 대폭 확대해서 저밀도 상가와 전용주차장 조성을 요구하였으나이 지역이 협곡과 급경사로 형성된 특수성이 있고 생태복원의 사업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반대하고 있어 광주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2004년 11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되었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광주시를 상대로 32건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행정심판청구 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처분취소청구 (’04.11.26)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기각결정(’05.3.14)
▶시민기대에 부응한 증심사지구 자연복원사업 박차
광주시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계기로 연간 천만여명이 이용하는 무등산을 자연생태계로 복원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복원사업은 지난 3월 30일 기공식을 계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이주단지 조성공사의 종합 공정 30%와 2단계 사업인 주차장, 버스회차지에 대한 사유토지 보상을 추진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단계 주차장, 버스회차지 조성과 3단계 상가단지, 생태복원 조성사업을 2008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이주단지(38,694㎡) 조성 : ’06.1~’07. 8
-2단계) 주차장(28,326㎡) 및 버스회차장(3,231㎡) 조성 : ’06.6~’07.12
-3단계) 상가단지(27,100㎡)조성 및 식생복원(88,595㎡) : ’07.1~’08.12
임희진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송으로까지 번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분열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이라면서 “기각판결이 나온 만큼 원고측 주민들도 복원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가의 배치, 색상, 배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보리밥 축제 등을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 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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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김동수 062-613-4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