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수원-광교 지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

뉴스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 코스피 071320
2006-09-14 14:30
성남--(뉴스와이어)--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가 지난 12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개최된 「광교 택지개발지구」의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에서 (주) SK - E&S와의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사업허가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지난 2005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된‘광교 지구’는 금년 4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ㆍ공고되었으며,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원의 총 341만평의 부지 위에 공동주택 2만2천호와 상업ㆍ업무 공공빌딩 등이 건설될 계획이다.

이번에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된 지역난방공사는 전기(141MW)와 열(143Gcal/h)을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CHP) 및 첨두부하보일러(206Gcal/h) 등의 집단에너지시설과,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저NOx버너 및 배연탈질설비(SCR)등 첨단설비를 오는 2011년 하반기까지 건설하여, 약 22,000세대 공동주택과 건물에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 냉·난방 열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는 이번 광교지구 사업허가 대상자로 지정됨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연간 약 35%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도 연간 47% 감소되어 국가경제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아울러, 수원·용인·화성·등 수도권 열배관 네트워크를 통한 경제운전으로 열생산원가 절감과 더욱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기틀도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1985년 11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9조(1992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공법인으로 전환)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판매이다. 2003년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정부 46%, 한국전력 26%,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4%)이며, 자산규모는 1조1,254억원이다. 매출은 4,41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다.2004년 8월 16일 현재 직원은 832명이다.

웹사이트: http://www.kdhc.co.kr

연락처

사업개발처 사업개발팀 박준범 031-780-4315
전략경영실 홍보팀 박창균 031)780-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