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토지분)는 79만여건 1,269억원(재산세 693, 도시계획세 409, 공동시설세 28, 지방교육세 139)으로 2005년 9월에 부과한 1,121억원(재산세 609, 도시계획세 364, 공동시설세 26, 지방교육세 122)보다 148억원(13.2%)이 증가 하였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액은 달서구가 281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남구가 62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5년 9월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달성군으로 전년도 74억원보다 15억원이 많은 89억원(20.5%↑)이고, 가장 적게 상승한 지역은 남구로 전년도 58억원 보다 4억원이 증가한 62억(6.2%↑)이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인은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공시지가 인상율이 평균 13.7% 상승되었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율이 전년보다 10%P 인상(50%→55%)되었기 때문이다.
금번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년대비 당초 150%에서 105%로, 6억원 이하 주택은 110%로 인하 적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9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완화세액에서 7월에 이미 부과한 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을 부과하였으며, 총 납세자 589천명 중 70%에 해당하는 411천명의 납세자가 106억원의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10월2일까지이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납부는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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