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에 최근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자기 소유 산을 벌채하고 경제성 있는 나무를 새로 심으려고 문화재청에 벌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청은 관련법규에 따라 벌채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 의뢰를 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산림법에 의하면 전국 산림은 구역별로 10년마다 작성된 계획에 따라 조림·육림 및 벌채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주인 대부분이 영세해 수익성 낮은 산림사업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림 및 육림사업 비용의 90%를 보조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문화재청이 산주인에게 땅 모양을 훼손하지 않는 조림·벌채사업에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고충위는 판단한 것이다.
고충위의 이러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최근 문화재청은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목, 죽(대나무)의 식재(나무심는 것)나 벌채 때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29조의 2 제5호를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이번 제도개선 수용을 환영한다.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적으로 1990년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이상 탄소를 흡수하는 숲의 기능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관리해야하며, 이번 문화재청의 제도개선을 계기로 에너지 및 목재위기에 대비한 산림자원의 기반확대 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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