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동 사고는 가연성가스가 가득한 밀폐된 탱크 내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꽃이 가연성 가스에 점화돼 폭발한 것으로 사업주가 미리 통풍·환기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은 물론 폭발·화재 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게한 것이 원인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위와 같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사업주의 사전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예방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구속 등 관련법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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