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회계 관련 외부감사 도입도 논의 검토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다 투·명하게 하여 국민신뢰를 회복시키고 병원에서 제출된 결산서를 통해 경영분석은 물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 수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효과를 고둘 것으로 기대하면서 10월이후 회계기준 적용현황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나아가 외부감사 도입도 논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자원팀 김맹섭 사무관은 병원협회 주최로 14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열린‘의료기관 회계·세무’연수교육(사진)에서 이같이 병원 회계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연수에선 이종근 회계사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작성방법을 곁들여 의료기관 회계기준 해섷 시간을 가졌다.

병원경영 측면에서 병원들이 상당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병원 소득과 세무관리’에 대해선 신방수 세무사가 나서 △병원소득에 대한 절세대책 △부가가치세 관리 △취·등록세 절세방안 △병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절세 전략 강의에서 과세체계, 법인세 계산구조, 계정과목별 절세방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세금감면제도 등과 의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이어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 이상화 과장은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및 분석 사례’ 발표에서 원가계산 및 ABC 시스템, 원가정보의 활용방안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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