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9.18~29일까지 평택시 남부 문예회관, 제주도청 등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낚시관리 및 육성법(가칭)」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낚시 동호인과 낚시업 종사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법률(안)은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자원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인 신고제, ▲낚시 어획량 제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단계이므로 낚시에 관심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은 10월중 법률(안)을 최종확정하여 올 연말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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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낚시관리팀 팀장 정진혁 02-3674-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