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1일부터 시·군 및 국도관리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 등지에서 과적차량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오는 22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 경우, 도로안전관리사업소 3개반(고정 1개반, 이동 2개반) 총 1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며, 도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 2/4분까지 도내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모두 5만1602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고 이 가운데 59대가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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