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수출입자들의 품목분류 애로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제도와 정보제공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전면 개편의 주요 골자는 현재 운영중인 38개의 품목별 분류기준 '고시'와 건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던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 주요사례를 통합하여 단일 고시로 단순화, 체계화 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리체제의 다기화로 인해 수출입자의 관련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종전의 규정과 사례를 단순히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물품별로 결정사례를 분류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체계화시킴으로써, 관세청의 품목분류 관리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입자라 하더라도 쉽게 원하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수출입자의 품목번호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납부세액 산정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마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은 금년 중에 고시화 대상 결정사례의 선별,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시안을 마련하고, '07년 초에 개정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함께 시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의 시행('07년), 품목분류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및 통합('08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출입자의 편의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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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과 류원택 사무관 042-481-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