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시가스 서비스는 수도, 전기와 함께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산정과 공급 규정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반복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고충위는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일 정: 2006년 9월 18일(월) 오후 2시~5시
■ 장 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강당
■ 공동주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회 - 이종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한성대 행정학 )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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