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중추절(추석)을 맞이하여 육류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불량축산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9월18일부터 9월29일까지(10일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시·자치구공무원 및 소비자단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7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구간교차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는 시민에 안전한 육류공급을 도모하고 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건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함이다.

참고로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선물용 셋트의 육우·젖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행위, 등급을 속여파는 행위, 원산지 미표기 판매행위, 식육거래기록대장 미비치, 유통기한경과제품 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체 및 가공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저가의 수입 냉동식육을 해동후 국내산 식육으로 둔갑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축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인 시민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 등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판단됨에 따라 전단지를 이용 타업소에 비해 싼값에 판매행위, 명절을 앞두고 신설되는 식육판매업소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축산물 유통사례를 발견한 경우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각 자치구별 지역경제과 및 서울시 농수산유통과(02-6321-4067~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육우·젖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팔다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추석대비 민·관합동점검 결과는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부정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해 철퇴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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