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추가납부 건강보험료의 액수가 적더라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표명했다.

개인회생 신청 상태인 민원인 강모씨는 올 6월 추가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려 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가납부 보험료가 ‘월 보험료 금액의 3배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분할납부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할때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나, 분할 납부대상 및 기타 필요사항은 공단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에는 사업장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민원인처럼 사업장의 대표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월 보험료 금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할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에 정해 놓았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분할납부 취지는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해 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상태로 혼자 사업하는 어려운 상황의 민원인이 분할 납부를 통해서라도 건강보험료를 내겠다는 의지가 있으므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5인 이하 근로자를 둔 영세사업장의 경우 추가 납부고지된 보험료 금액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 되지 않아 분할납부를 못했던 민원사례를 수집해서 보다 유연한 납부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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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노동팀 전성휘 조사관, 팀장 오상석 02-36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