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지난 93년 이후 요금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가지 전주 등 도로점용료가 울산시에서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로 현실화됐다.

이에따라 울산시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세수가 크게 증가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전주 등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지난 93년~2005년 기간의 전국 평균 공시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64.2%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2007년 1월1일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전주’ 점용료의 경우 갑지(특별시)는 개당 연간1200원에서 2200원, 을지(구지역)는 900원에서 1500원, 병지(군지역)는 600원에서 1000원으로 평균 64.2% 인상 조정됐다.

이 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울산시의 경우 현재까지는 총 2만8,613개의 전주에 대해 연간 1,164만1,000원만의 점용료를 부과했으나 97년부터는 최근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된 전주 포함 총 6만8,167개의 전주에 조정된 점용료를 부과, 연간 8492만4,000원의 지방세수를 거두게 됐다.

종전보다는 전주는 3만9554개, 금액은 7328만3000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시가지 전주 등의 점용료에 대해 제도개혁 혁신과제로 선정 건교부 건의 및 설명회개최, 전국 16개 시·도 공동대응,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정책과제 채택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번에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말했다.

울산시는 이와함께 시가지 전주와는 달리 현재 점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는 한전선로, 통신선로 등 시가지 공중선의 경우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지방자치 단체 등과 공동으로 법령개정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는 법령개정을 통해 시가지 공중선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가 이뤄지면 열악한 지방세수 확대는 물론 무질서한 공중선의 정비가 앞당겨지고 공중선의 지중화 사업(울산시 17.3%)도 가속화되어 시가지환경정비는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의 모습으로 변모 할 것이라고, 울산시 관계자는 확신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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