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분양가격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주택법에서 정한 7개 항목에 대해서는 2006. 9월말 분양공고 시 분양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분양원가에 대해서는 은평뉴타운이 서울시의 뉴타운시범사업 지역임을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분양가격의 투명성을 알리기 위해 공개하기로 하였다.
분양가격 결정은 34평형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70% 이상의 원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분양원가로 결정하였고, 41평형 이상은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의 과도한 시세 차익으로 또다른 투기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수익률 5%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 및 임대아파트 운영 등 저소득시민을 위한 공익사업 등으로 사회에 환원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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