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료급여 체불해소대책 수립 급선무

서울--(뉴스와이어)--의료급여 체불진료비에 대한 해소방안이 강구되지 않은채 수급권자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부담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올 8월말 현재 3,377억원에 이르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급여진료비 체불 해소 방안과 함께 자격과 급여일수 확인, 중복처방 심사강화 및 적극적인 현지심사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후관리 관련행정적 부담과 책임전가를 하지 말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확인 문제에 대해 병협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4,5조)에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해야 하며, 미제시때는 수급권자나 의료기관이 보장기관에 자격확인을 요청 할 수게 했고, 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한 수급원자에게 앞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의료기관에서의 자격확인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다고 해석했다.

의료급여일수도 관계법규에 따라 수급권자 준수사항이며 이에대한 책임으로 상한일수 규정을 위반한 수급권자에게는 발생한 급여비용의 100% 본인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들었다.

또한 동일성분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강화를 통한 진료비 삭감조치 통보에 대해 수급권자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같은 의료기관이더라도 환자에 대해 타 진료과 의사가 동일 환자에 대한 모든 진료기록을 확인케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뿐아니라 진료행태의 변화 및 확인작업에 따라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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