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04년도 근로자 장학생 추가 선발
이번 근로자장학 추가선발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근로소득을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004년도에 기 납부한 2004년도 1년간 등록금(입학금 13,700원, 연간수업료 1,279,200원 한도)이 지원된다.
근로자장학금은 `03년 12월말 기준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의 월근로소득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2003년도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36,000원 초과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액의 합이 40,000원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에 주민등록등본(소년소녀가장근로자 또는 모·부자가정근로자인 경우 호적등본 포함), 신청인과 배우자의 200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3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등을 첨부하여 2004. 12. 1 ~ 12. 14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로 제출하고 선발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95년부터 현재까지 43,042명에게 38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복지부(팀)으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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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진흥부 이덕재 부장 267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