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임금체불사업장 근로자 2천여명에 100억원 지원
융자 대상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2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융자금액은 체불임금의 범위 내에서 1인당 5백만원까지이며, 조건은 연리 3.8%(‘06.10월 이후 대부자는 3.4%)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9월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융자신청을 하면 추석 전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지청)에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1,0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번호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로 접속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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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국 신용지원팀장 이상호 02) 267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