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06.3.9. 지역균형개발법 개정·시행에 따라 처음 도입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충북 제천, 충남 홍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산업·유통·연구·관광·주거·업무 등 다양한 단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지구로서 다른 개발제도와 달리 사업간 교차지원, 네트워크형 개발방식, 동시 또는 순차적 사업시행, 시·군과의 협약을 통한 공동시행 등 다양한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천시와 한국토지공사, 홍성군과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안을 하였으며 지역개발 경험과 능력을 가진 공기업(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이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단편적인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지역개발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방 중소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선도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저출산·고령화 대책」및「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 제천지구는 실버빌리지, 레져·휴양·연수시설 등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고령친화 시범지구」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개발이익은 지역현안사업인 봉양소도읍육성사업 중 시가지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 전통한의촌, 생태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홍성지구는 문화·관광, 연구·업무, 주거, 물류단지 등을 연계 개발하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시범지역으로 조성하여 도청이전지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자립적인 지역균형개발모델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9.19일부터 해당지자체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을 14일간 실시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고 시범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 지정됨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06.12월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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