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북道는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환경전문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환경 행정 및 시설의 운영·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기업에 대하여 환경기술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북 道에서는 배출업소의 오염물질처리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이나 환경전문인력 의무고용 완화 및 경기악화로 영세사업장에는 비전문가가 관련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 등으로 방지시설 운영이 미숙하여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위법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道 배출시설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담당공무원과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교수, 대기업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 60명(공무원 5,교수 30,환경전문가 7,환경기술인18)으로 환경행정 및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체 환경 기술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 행정과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기업체의 생산성 및 오염물질 처리효율 제고와 기업운영 경비절감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으면서『일자리가 있는 경북 만들기』의 기틀을 마련키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영세사업장으로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술부족과 환경행정업무 미숙 등으로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초과, 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미이행, 주기적인 민원발생 사업장과, 신규사업장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전문지식 및 노하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중 개선의지가 있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지원 신청방법은 道 환경정책과(053-950-3532)로 전화 또는 FAX(950-3519) 및 시 · 군 환경보호과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신청가능하며 또한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홈페이지(www.gentec.or.kr)의 기술지원 접수코너에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술지원 내용으로는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생산공정 진단, 방지시설의 처리공정 및 효율에 관한 개선·운영사항, 기타 환경기술자문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처리에 관한 사항 등 기술지원과 환경관련 허가 · 신고 등 환경관련 법규 제반사항에 대한 환경행정지원과 시설개선에 따른 환경개선자금 융자안내 및 알선과 같은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 할 계획이다.

지원신청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정진단 및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될 때까지 기술지원을 집중 실시하고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방침이며 또한 도청 홈페이지 환경알림방을 통한 개정된 환경관련법령과 환경신기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요령, 기업환경관련 법령준수사항 등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경북 道에서는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경북지역 기업살리기를 위한 영세기업 환경기술지원단 활동 상황 등 환경행정 및 기술지원 사례집을 발간하여 환경개선 방법 등 우수사례를 도내 전 기업체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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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환경정책과 과 장 이진관 053-950-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