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강화로 전자거래 변화의 탄력적 대응 체제 마련
최근 오픈마켓의 급성장과 인터넷경매 및 개인간 직거래의 활성화 등 전자거래 시장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분쟁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법률적 판단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온라인게임과 같은 특수 분야와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현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이용의 확산, 신규 e-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그리고 급증하고 있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과 복잡·다양해지는 분쟁유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급변하는 전자거래 시장 환경에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그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위원 재구성을 계기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 형태와 이로 인해 전자거래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에 대비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수요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분쟁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정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분쟁 해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전자거래진흥원(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연합협의체(가칭)’와 국내 ‘ADR기구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상호협력·공조체제를 운영하겠다는 목표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국내 인터넷쇼핑몰 사업단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연합협의체(가칭)’를 통해 전자거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사업자단체 자율규제 지침(산업자원부 고시)을 제정하여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로 함.
소비자보호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등 국내 ‘ADR기구협의회(가칭)’를 결성하여 유사 분쟁유형에 대한 일관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채널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발전적인 전자거래 환경을 유도하기로 함.
이와 더불어 전자거래 분쟁 관련 조정 기구로서 국내외 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게이트웨이가 되어 국제 전자거래 분쟁 관련 ADR 기구와 협약을 체결, ATA(Asia Trust Alliance) 및 GTA(Global Trustmark Alliance) 공동으로 국가간 신뢰인증 및 ADR 기능 연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전자무역(e-trade) 분쟁에 대한 조정 지원 등 국제분쟁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산업자원부가 제시하는 이번 목표시스템을 통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모범적 기구로서 재평가되고, 온라인상에서의 수요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 시장 확립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범국민적 ADR 기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자원부가 전자거래분쟁을 별도의 조정비용 없이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하여 2000. 4. 12부터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화(02·528·5714)를 이용하여 상담이 가능하며,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홈페이지(www.ecmc.or.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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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팀 전병남 선임연구원 02-528-5008/5022
전자거래진흥원 02-528-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