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장관 정세균) 9월 19일(火) 11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송상현 ICC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고 조정위원 14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총 위원을 50명으로 강화하였다

이날 새로 위촉된 김재옥 회장(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박명희 교수(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대), 권준모 사장(넥슨모바일), 이우석 사장(코리아e플랫폼) 등 14인은 송상현 위원장, 김문환 총장(국민대), 배금자 변호사(해인 법률사무소 대표) 등 유임위원과 함께 조정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산자부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개편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오픈마켓의 급성장과 온라인게임 및 개인간 직거래(C2C)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새로운 e-비즈니스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조정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송상현 교수(현 ICC 재판관)를 위원장으로 재선임하고, 온라인상 수요자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로 인한 국제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① 국내 유사 대안적 분쟁해결기구(ADR) 및 경찰청 등 사법기구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분쟁조정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

② 사전적인 분쟁예방을 위해 전자거래 신뢰인증마크(eTrust)와의 연계 필요

③ 그간 분쟁조정 이용자들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자거래기본법상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 수준으로 강화

④ 해외 전자상거래 분쟁해결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분쟁에 적극 대응을 추진하는 방안 등

이 자리에서 송상현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가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선도하는 범국민적인 분쟁해결기구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이날 제시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별도비용 부담없이 각종 온라인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내 최초의 전문 전자상거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전자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누구라도 전화(02-528-5714) 및 홈페이지(www.ecmc.or.kr)를 통해 조정 및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전자거래기업간(B2C), 개인간(C2C), 전자거래기업간(B2B) 분쟁 등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을 상담

이 경우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면조정, 사이버조정, 서면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조정 서비스를 신속·공정·무료·비공개로 제공한다

※ 대면조정 : 특수하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 조정관계인이 출석·대면하여 조정
※ 사이버조정 : 온라인채팅프로그램방식 또는 음성화상조정시스템으로 진행
※ 서면조정 : 조정참여가 어려운 당사자를 위한 간이조정절차

참고로, 사이버 쇼핑몰 등의 전자거래는 ‘01년 이래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관련 분쟁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사이버쇼핑몰 거래액 : (‘01) 3.4조원 → (‘05) 10.7조원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분쟁 상담건수 : (‘01) 1,310건 → (‘05) 12,0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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