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경우 최저형량을 범죄유형에 따라 3년이상, 또는 1년이상을 선고하도록 하여 대폭 형량 올린다. 그러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행처럼 벌금만을 처할 수 있게 했으며, 징역형에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게 된다.

문 희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장)은 위 개정법률을 대표발의하여 9.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희의원은 “식품범죄는 많은 국민을 상대로 한 아주 나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에서 형량은 선진 외국에 비하여 너무나 났았다. 지금까지 많은 식품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라는 송방이 처벌로 국민들의 원망과 지탄이 매우 높았다.”며,“ 식품관련 업자들이 형량이 너무나 낮아 재발률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민들이 먹고 마시는, 식품위반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의적인 식품사고는 많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마황(麻黃)·부자(附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는 징역 1년 이상에서 3년이상 상향함.

- 危害食品,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는 최저 징역1년 이상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억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第7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징역1년 이상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5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第76條(罰則) 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징역1년 이상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第7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징역1년 이상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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