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 관리업무 중 일부는 지자체에 위임하여 처리하거나,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중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총괄청인 재정경제부가 중장기 정책수립 및 법적·제도적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이를 위해, 집행기관으로서의 축적된 노하우와 지방조직을 갖추고 있는 조달청이 국유재산관리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추진
* 조달청은 시설공사 계약, 기술용역, 공사감리 및 청사관리용역서비스 제공 등 국유재산업무와 연관성이 많으며, 축적된 조달 경험을 국유재산관리에 접목할 경우 효율성 제고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국유재산업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중장기개발팀(‘06.8.1)을 발족시켰으며, 이번에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유재산관리팀(’06.9.18)을 신설
* 중장기개발팀(팀장 1명, 사무관급 2명, 6급이하 1명), 국유재산관리팀(팀장 1명, 사무관급 2명, 6급이하 1명)으로 구성
또한, 권리보전조치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구매사업단과 각 지방청에 T/F 팀을 구성하고 관련 교육과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음
* 중앙구매사업단 20명, 각 지방청 2~3명 등 총 54명
한편, 조달청으로서는 국유재산관리의 일부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조달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 마련
조달청은 중앙조달기구로서 ‘49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외국원조 물자를 전담·관리하는 임시외자총국에서 출발하여, 그 동안 경제·사회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조달행정 기능을 추가·수행
- 내자조달·시설공사계약업무(‘61), 비축사업(’67), 물품관리총괄(‘71), 물가조사 및 시설감리(’78) 등 업무를 추가·수행
- 특히, 국유재산의 개발·관리업무와 연관성이 밀접한 시설공사 패키지서비스*(‘05), 청사관리용역서비스**(‘99)를 발굴·수행
* 패키지서비스 : 공사기획, 설계관리,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 등 복잡한 공사발주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맞춤형으로 선택하는 서비스
* 청사관리용역서비스 : 시설물관리·청사경비·감리·디자인용역 등
조달청이 담당할 국유재산 업무
비축토지 매입업무 지원
◈ 비축토지 매입업무 :
보존할 필요가 없는 국유지를 적극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향후 국가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비축토지)를 미리 매입하는 업무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수요조사·토지조사 및 계약 등 전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달특별회계기관으로서 비축기지 등 국유지 매입·관리 경험과 지방조직을 활용하여 수요조사·계약 등 일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 재경부 : 지침시달, 매입토지 승인, 매입재산 위탁업무 담당
- 조달청 : 수요조사, 현지확인, 매입계약체결, 등기 등 담당
· 본청(중장기개발팀)은 수요조사, 선정, 계약 등 업무를 담당
· 지방청은 토지조사 등 계약체결을 위한 제반 업무 수행
중·장기적으로 비축토지 매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후 국유지비축팀(가칭)을 신설할 계획
* 금년도 비축토지 예산 : 592억원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업무 지원
◈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
ㅇ 일본인명의 재산, 無主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전 조치를 ‘04~’06년간 실시 중
- 이와 함께, 국유지 관련 대장 정비도 병행하여 실시 중
ㅇ 일본인명의 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무주부동산 및 관련대장 정비는 재경부 및 건교부·농림부 등에서 지자체에 위임하여 수행
* ‘85년 이후 1~2차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 현재 3차(‘04~‘06년) 추진 중
일본인명의 재산 및 무주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조치는 당초 계획(‘06년 완료)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나, 관련대장 정비 사업은 대상 토지가 많고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건교부와 권리보전업무에 대한 업무위탁협약을 체결(‘06.9.12) 하고 ’06.9.18부터 업무 착수,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지방청 등 총 14개 지방조직에 T/F팀을 구성·추진(54명)
- 대상 : 경기도 용인시 등 42개 지자체 소관, 15만 6천 여 필지
국유재산 개발업무 참여
◈ 국유재산 개발업무 :
국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용도가 낮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국유지를 대상으로 단순 임대 등 기존 방식 외에 국유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업무
조달청의 청사 신·개축 계약업무와 시설공사 패키지서비스를 통한 국유재산 개발 참여 경험 등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제공
- 국유재산 DB를 활용하고, 국내외 개발사례를 파악 검토·분석 하여 효율적인 개발 활성화 방안을 검토
* 재경부에서 실시 중인 시범개발사업(3건) 중 규모가 큰 ‘남대문세무서 부지 개발’, ‘대전 월평동 부지 개발’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패키지서비스로 공사관리 진행 중
청사관리업무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
◈ 청사관리업무 :
청사의 유지·관리와 같은 소극적인 업무와 청사의 취득·개발·처분 등 적극적인 재산의 활용을 포괄하는 개념
미국 등 선진국의 중앙조달기관는 물자의 공급이외에 청사관리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 미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캐나다 PWGSC(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 Canada)의 경우 물품 보급 외에 청사관리, 여행관리, 차량관리, 컨설팅 등 수행
조달청도 청사 신·개축, 청사관리 용역서비스 등 축적된 조달사업 경험을 활용하여 청사관리 수행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
* 청사관리 용역서비스(시설물관리·경비·감리용역 등)는 현재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고 있음
* 미국 GSA의 경우 청사·관사의 유지·관리는 단순한 수리·보수 이외에 리스· 렌탈, 방호, 건축미관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
선진국 사례·법령 등을 검토하여 청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기대효과
총괄청(재경부)이 정책 수립 및 관리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축토지 매입 업무 등 집행업무에 소요되는 인원과 시간을 중장기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도 및 정책의 혁신에 투입 가능
조달청의 장점과 지방조직을 활용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리보전조치 업무가 계획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와 적극적 개발로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저이용·미활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조달청의 계약 등 노하우를 접목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가치 증식
- 청사관리의 체계적 관리 등의 연구를 통해 청사관리의 효율화에 기여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정책홍보본부 중장기개발팀 사무관 이현호 042-481-7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