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단독주택 지하층의 세입자인 이모(남 47세)씨 등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세입자 이주대책대상제외 부당.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성남시로 하여금 이들 세입자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도심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도로망 중장기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정구 태평동-중원구 중동에 이르는 총연장 1.56㎞의 공원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주택이 도로에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한 세입자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판교 택지개발지구내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하였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대피실 및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 지하실 거주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대피실 및 보일러실?인 용도를 주거용도로 불법 용도 변경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했고, 이에 이들은 고충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현행 건축법령상 주택의 지하층(대피실 및 보일러실)과 같은 용도는 ▲ 독립된 용도가 아닌 주택의 부속용도로 분류되며, ▲ 건축기준 또한 그 주된 용도에 대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부속용도인 지하층(대피실 및 보일러실)을 주용도인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들 세입자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성남시에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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