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미성년) 성범죄 위험수위 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FTA특위)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징계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2005년 54명이던 것이 2006년7월까지 집계된 숫자만 하더라도 97명에 이르는 등 범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겨울방학 기간이라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1월을 제외하면, 2006년 7월까지 거의 2일에 1명꼴로 교내 성범죄로 인해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은 셈이다.
특히 2003년 한건도 없던 초등학교내 성범죄가 2004년 4명, 2005년 3명, 2006년7월까지는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2005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이제 초등학교 내에서의 성폭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 중학교 성범죄 학생도 2005년 14명에서 2006년7월까지 36명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성범죄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고교 전체 성범죄 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6%에서 2006년7월까지 10.3%로 증가했으며, 전체 중 중학교 성범죄 학생비율도 2005년 25.9%에서 2006년7월까지 3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06년7월까지 학교내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모두 304명이었으며, 이 중 93명은 퇴학조치 됐다. ‘2003년부터 2006년7월까지 지역별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이 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지역이 62명, 경기도 30명, 부산 20명, 인천 19명, 경북 17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명옥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을 보면 200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37건의 성폭력 사건 중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이나 그 이상에게 집단성폭행을 한 것이 모두 14건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2006년7월까지의 경우는 전체 39건 중 집단성폭행이 18건으로 46.2%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내 성범죄가 갈수록 집단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사(교장 포함)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2005년에는 10건, 2006년7월까지는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교장, 교사의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교장이 교사를 상대로 하거나 교사가 상대 교사나 학부모를 상대로 한 성범죄도 2005년 2건, 2006년 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안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05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모두 1,329명으로 하루 3.6명꼴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가 발생했다. 2006년7월까지는 모두 1,087명으로 하루 5.2명꼴로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성인 대비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 비율도 2005년 11.1%에서 2006년7월까지 1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의 학급별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 연령대인 14세 미만의 경우 2005년 1.5%에서 2006년 1.7%로 소폭 상승했으며, 중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4~16세 성폭력 가해자는 2005년 42.1%에서 2006년 47.6%로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 가해자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명옥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6년7월까지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대상 학교 1만895개, 연수 대상 담당교사 10,992명 중 성교육 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7,70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려 전체 연수대상 교사 숫자의 70.1%를 차지하는 비율로서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정부당국의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학교는 소중한 미래자원인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하는 만큼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급증하고 있는 교내 성폭력 환경에 학생들이 안전보호막 없이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명옥의원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폭력 사건 이후 문제해결과정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청소년기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평생건강을 좌우하므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전문기관, 학교, 지역교육청, 관련 당국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명옥의원은 지난 4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생명존중의식과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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