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9월20일(수) 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독도의 EEZ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 권리 보장되면 독도 일본영토 된다”는 주제로 제11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를 연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월부터 사전 통보제에 집착하고 있다. 사전통보제 합의를 이끌어 내면 독도와 그 주변바다는 어업영역을 넘어선 총체적인 공동관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동시에 독도의 배타성은 훼손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의 자격은 끝난다. 때문에 일본은 기어이 사전 통보제를 만들어 내려 한다.

만약 사전 통보제가 안되면 공동조사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공동조사제 역시 한국과 일본이 당연히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독도수역에서 공동조사하면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 대한민국의 독도영토에 대한 배타성이 깨어지고 따라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부정되는 단초를 만들게 된다. 때문에 일본은 기어이 이런 제도를 밀어 부칠 생각이다. 이 제도는 어업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양관련 사항 전반에 걸친 문제를 모두 포괄하게 되므로 독도와 그 수역에 대한 영토주권의 침탈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어업협정과 이런 제도가 결합된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이 제도에 대한 협의를 거쳐 독도수역에서의 한일 공동조사에 합의하였으나 독도본부와 국민의 저항으로 합의를 번복하였다. 지금은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각각 3곳씩 6곳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기존의 합의를 바꾸어 발표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만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한 것을 막아낸 일은 정말 대단한 위업이다. 그러나 이번에 막아낸 것이 끝은 아니다. 일본은 이런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또 다시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탈할 흉계를 꾸밀 것이다.

이번 9월 학술토론회는 이런 제도의 매국적 성격을 알아보는 뜻에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만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벌이는 사전통보제와 공동조사제의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알아보는 자리다.

때: 2006년 9월 20일(수) 오전 9시30분 - 12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독도수역에서만 벌이는 사전통보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 보장 수단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2. 독도 수역에서만 벌이는 공동조사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 보장 수단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3. 어업협정과 사전 통보제, 공동조사제 결합되면 독도 넘어 간다.
-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종합토론>

제성호 교수, 이장희 부총장, 나홍주 선생, 유하영 박사

문의: 02-738-8150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연락처

02-738-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