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구원 모든 임직원들은 ▲법과 원규 및 원칙에 따른 정직ㆍ공정ㆍ성실한 직무 수행▲회계질서 준수와 투명한 예산 집행ㆍ관리▲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수금지▲임직원 행동강령지침 및 연구윤리ㆍ진실성 조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준수와 부패행위 근절▲연구의 제안, 수행, 발표 등에 있어 연구 부정행위 금지▲연구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건전한 공직 풍토 및 연구문화 조성에 솔선수범 및 이를 통한 공직기관 윤리경영 확립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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