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에서는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해태 등 총 60건의 잘못을 적발해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 도정시책 방치 등 관련 공무원 39명을 선별해 2명에게는 징계 37명에게는 훈계처분을 내렸다. 또한 재정상 11건에 대해 599백만원을 추징·감액조치 하는 등 시정 및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 ·광명재래시장 콜센터 구축 추진 소홀 ·건강진단서 발급 부적정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공사 및 물품·용역계약 부적정 ·「00시노인요양센타」식당운용 용역계약 부적정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축사)허가 부적정 ·유흥주점 중과세 등 부과누락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 추진 부적정 등 이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 「공중위생업소 폐업신고 위반자 처분」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중소기업 행정정보 알림서비스」제공으로 기업지원의 제고 등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한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했다.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서 차후 반복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지적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경기도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 민생관련 분야는 비교적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행위에 편승한 위·탈법 사례가 직전년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세 추징·감액 등 599백만 원의 재정상 조치가 함께 취해졌으며 또한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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