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9. 20-22까지 부정·불량 및 독성 한약재 유통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05년 국정감사 및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문제가 제기된 위·변조가 우려되는 녹용, 부정·불량 한약재 및 독성한약재 등 한약재시장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한약재 유통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식약청 및 시·도 약사감시원 약160여명이 동원되어, 전국 주요 한약재시장의 한약재 판매업소 및 약초상, 건강원 등 일반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비규격품의 유통 및 독성한약재의 무분별한 판매가 집중점검 대상이 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부정·불량 한약재의 수입·제조·유통을 근절하고, 위반업소 중 일반업소는 관할지방청에서, 한약재 판매업소는 관할 시·도에서 행정처분 및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기 조치 외에 후속조사가 필요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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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관리팀 사무관 김기만 02-380-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