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가공사(DTY)는 합성섬유의 일종으로 주로 직물제조의 원재료로 사용됨
이번 판정은 DTY를 생산하는 국내업체인 동국무역(주)와 (주)HK가 지난 ‘05.9.12일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DTY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간 해외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한 덤핑물품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야기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04년 및 ’05년에 각각 전년 대비 25.1%, 17.8% 증가함에 따라 덤핑수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이 ‘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국내산업은 생산, 판매,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등 종합적인 산업피해지표가 감안되었다.
* DTY의 국내시장규모는 ‘04년 기준 연간 3,065억원 수준이며 이중 3개국이 18.7%를 점유
이번에 주요수입국인 대만·말레이시아·중국으로 부터의 DTY수입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일반관세(8%)에 더하여 향후 5년간 부과되어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동안 원료가격의 상승과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던 국내 DTY산업은 국내시장 확보와 가격정상화를 통해 기업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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