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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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6-09-19 11:38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06. 09. 20. ~ 10. 31. 기간 동안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 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계속함으로써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7월말 현재 산재보험 1,208천개소,고용보험 1,101천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원 노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06. 9. 20 ~ 10. 31. 자진신고 강조기간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약 500여명의 적용조사 요원을 투입하여 보험가입 독려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후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 보험료신고 등 고용·산재보험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welco.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참조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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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징수국 적용팀장 김춘희 02-267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