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는 유럽지역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 및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중인 WEEE나 RoHS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환경규제 제도임.
* WEEE :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 RoHS :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지침)
예로서, 단일 화학물질은 물론이며,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동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ECA, European Chemical Agency)에 등록을 하여야 함.
특히, 등록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자료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다양한 시험·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바,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행정적,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전망
* 등록대상 : EU내 제조 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천톤 이상은 시행후 3년 이내, 100톤 이상 - 1천톤 미만은 시행후 6년 이내, 1톤 이상 - 100톤 미만은 시행후 11년 이내 등록해야함
* 등록서류 : 기술서류(TD, 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안정성보고서(CSR, Chemical Safety Report), 물질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
* 등록방법 : EU역내에 위치하는 제조·수입·대리인에 한하여 유럽화학물질청(ECA)에 등록 가능
우리의 대EU 수출제품은 대부분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거의 전 품목이 동 제도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동 제도 도입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
특히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년간 전체 수출의 약 15%인 437억불을 차지하며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 차질 최소화 필요
이에 따라 산자부는 EU REACH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
그간 REACH 대응팀을 설치(2003년), 운영하여 기업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및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를 위한 국제수준의 인프라 확충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EU의 REACH 제도 도입이 내년 상반기경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대EU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임
① EU의 REACH제도에 대한 기업인식 제고 및 홍보활동 전개
- 철강, 전자, 섬유 등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등록절차, 대응방안에 관한 설명회(9-10월) 및 Q&A 매뉴얼 전파, EU 전문가 초청 설명회(11월) 등
② 금년 하반기중 물질정보 데이터베이스(1000개 물질)를 구축하여등록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
③ EU 등록시 요구되는 화학물질 시험·평가 자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국내시험 평가기관의 국제수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설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④ REACH 등록에 필요한 자료(TD, CSR, SDS) 작성, 안전·위해성 자료탐색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고급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⑤ EU REACH Help 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등록절차 및 시험분석 등 등록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자문 및 공동등록을 위한 화학물질별 콘소시움 구성 지원
이러한 노력으로 대 EU 수출업계는 REACH라는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여 EU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바이오나노팀장 박청원, 사무관 박재효 02-2110-5662
